부모의 체벌 금지 취지 명확히…16일 국회 제출 예정
"아동 학대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 기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한다고 인식돼 온 징계권 조항이 민법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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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그동안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징계권 관련 기타 민법상 규정 정비 등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았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없앴다.
다음으로 징계권 조항 삭제에 맞춰 관련된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했다.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의 2와 제945조,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 허가 규정을 담은 가사소송법 부분을 삭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