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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옵티머스는 비리 게이트' 규정 김종인에 "카더라 통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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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
"검찰, 수사 인력 확대…엄정한 수사 의지 밝힌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시중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고질병이 계속된다"며 "라임과 옵티머스 건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부풀리기 등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라임과 옵티머스라고 하는 금융사고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 질서를 교란 상태에 빠트리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여권 인사가 투자자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 치밀하게 팀플레이를 펼쳤는지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무엇이 나왔길래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제1야당 대표가 이 정도 주장을 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인 거 같아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실체적 진실 규명을 검찰에 다시 촉구한다"며 "어제 검찰은 수사인력을 확대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관련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당히 엄정한 수사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정책비판은 심야에, 주간에는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에만 집중'하라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사안을 강조했다.

김영진 수석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시를 내린적이 없다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했다"라며 "국정감사 초반, 맹탕 국감이라는 언론 비판에 정쟁 국감으로 대응한다니 한심하다"라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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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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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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