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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병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5년간 324만건"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2:52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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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한 속도위반 건수가 324만 건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차량이 2016년 13만1436건에서 2019년 125만3240건으로 10배가량 폭증했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한병도 국회의원 사무실] 2020.10.08 gkje725@newspim.com

이 기간동안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2km로 제한 속도 40km에 3배 이상 과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만건에 달했고 적발된 최고속도는 109km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하루평균 과속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지점 상위 5곳의 현황을 보면 전체 25곳 중 서울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이 각각 4곳, 대구 3곳, 울산과 전남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강남구 선릉로 103 서울개일초등학교 건너편과 서초구 사임당로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양천구 오목로 강서초교 사거리는 2년 연속 과속단속 상위 지점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다"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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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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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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