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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복지위 국감, 독감백신 문제 집중포화…의사면허 지적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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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독감백신 부실관리에 질타…정은경 "국민께 송구"
박능후 "독감백신, 먼저 맞는 게 옳다면 먼저 접종받겠다"
"형사처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안돼…특권의식 만들어"

[세종=뉴스핌] 김은빈 박다영 기자 = 7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백신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현행법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 "상온 노출 백신, 박능후·정은경 먼저 맞아라"…조달 과정서 담합 의혹도

복지위 국감에서는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이 단연 화두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관리 미흡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해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가 시작하기 전 의사발언에서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문제 삼고, 정 청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독감백신이 문제가 없다면 그 백신은 누가 맞아야 하느냐"면서 "이 백신을 사용한다면 나부터 맞겠다. 정은경 청장과 박능후 장관도 맞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주문에 "시범적으로 맞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며 "우리가 먼저 맞는 것이 옳은 자세라면 언제든 가서 접종받겠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유통과정 외에 조달과정과 소수 기업의 독과점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조달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백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2순위 업체 8곳은 100원 단위까지 (금액을) 같게 썼다"며 "유통사들이 단가를 올리기 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결과, 최종 낙찰된 신성약품 외 송정약품, 뉴메디팜, 동진팜, 신성뉴팜, 인천약품, 지트리비앤티 등 8곳은 투찰 금액을 1085억3605만7800원으로 100원 단위까지 똑같이 기재해 제출했다.

질병관리청은 입찰에 참여한 유통업체에 지난달 3일까지 독감백신 제조사 5곳 이상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신성약품이 7곳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으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투찰 금액을 똑같이 기재한 8개 기업보다 1순위였던 서준약품은 타기업 대비 4400만원 가량 낮게 써내 공급확약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제조사가 공급확약서를 주느냐 아니냐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입찰한 회사 중 서준약품과 뉴메디팜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고 재무제표를 결합해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독감백신의 유통과정 외에 입찰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백신은 질병청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 공급받는데,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소수가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라 해외 수입 백신도 정황상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독감 백신 상온 노출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백신 관리정책으로 ▲유통업체가 입찰시 확약서 제출 의무화 ▲제조·포장 등 단계별 전자태그(RFID) 의무화 ▲콜드체인(저온유통) 안심스티커 부착 등을 제안했다.

정 청장은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스티커) 부착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정책 제안을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여당, 의료계에 공세…복지위에서도 분 '추풍(秋風)'

여당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대·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기관 관점에서 병상 수준이 열악하다"며 "의료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원이 의원도 "서울과 지방 간 의료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 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불안과 공포는 공공의료 강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의료 증원과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일원화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과대학 4학년생들의 국가시험(국시) 구제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의사 국시가 제대로 치뤄지지 않으면 의료 공백 문제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레지던트가 인턴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고,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는 전문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입원 전담의를 늘려 인턴을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의사면허가 살인·성폭행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다"며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와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가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의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을 군 복무 중에 시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며 "보건복지위에서 A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첫 국감인데 시작부터 느낌이 좋지 않다.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쟁 국감하지 말고 정책 국감합시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면서 국감장엔 한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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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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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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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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