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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코로나가 바꾼 추석 풍경 7가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09월30일 13:32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정부에서 '고향 방문 자제'를 권유하는 만큼 올해는 대다수 국민들이 '언택트 추석'을 보내게 된 가운데 달라진 추석 풍경 7가지를 알아봤다.

◆ 부모님과는 '영상통화'·조상님께는 '온라인 차례 및 성묘'

목소리만 듣기는 아쉬운 부모님과의 통화,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영상통화를 이용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추석 인사를 주고받는다면 그래도 아쉬움이 조금은 해소되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헌화 및 차례상을 예약하면 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상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묘를 마친 뒤에는 SNS를 통해 가족과 친지들에게 공유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벌초는 대행 서비스 이용

연휴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직접 하던 벌초 작업을 대신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이용 금액은 묘지의 수, 면적, 거리 등에서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정부는 명절 소비심리 지원을 위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 경조사용으로 주는 물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전통시장 수요를 늘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인센티브 또한 개편합니다.

◆ 김영란법 완화로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올 추석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선물 가능 금액 상한선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건데요, 코로나로 불경기가 계속돼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과 유통업계를 돕기 위함입니다.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2017년부터 이동량이 많은 명절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했지만 올 추석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통행료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입니다.

◆ 고향 가는 기차는 창가 좌석만 판매

올해 추석 연휴 철도 승차권은 한국철도가 운행하는 열차의 전체 좌석 200만 석 중 절반인 100만 석 만 예매 가능합니다. 100%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예매는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좌석만 발매 가능하고 입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이 강화되면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는데요, 대신 포장은 가능합니다.

(편집/홍형곤 내레이션/이은지)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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