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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4:40

북한의 거짓말? 정부 "북한군이 공무원 사살하고 불태웠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피살 공무원, 한미 첩보 모아 월북 판단"
추석 앞둔 여야 설전, "대통령 책임져야" vs "과도한 정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전히 북한에 의해 피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문제가 추석을 앞두고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명과 달리 피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를 총격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관련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영해를 침범한 우리 공무원에 대해 10여발의 사격을 가한 후 다량의 혈흔을 남기고 사체가 사라져 남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게 한미의 첩보를 다 모아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격해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역시 설전에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헤드라인 뉴스>

靑 "종전선언 연설 때문에 대통령에 보고 안했다, 무책임한 주장"/ 뉴스핌
청와대는 29일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연설 문제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제상선통신망·전통문…北과 연락수단 많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뉴스핌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될 당시 국제상선통신망, 함정 간 방송이나 전통문 등 북한과 연락할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군 당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처음에는 북한이 구조를 하는 줄 알았고, 또 조각난 첩보를 종합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與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 있는 상태서 기름 부어 태웠다' 보고"/ 서울신문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부유물 위에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국방부가 여러 첩보를 종합한 결과 '부유물과 사체를 같이 태운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체는 부유물 위에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표현이었다"면서 "이것이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北총격 다음날 마스크 등 대북물자 반출승인…지금은 중단"/ 머니투데이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 23일 민간단체의 대북 의료물품 반출을 승인했지만 사후적으로 반출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물품은 의료용 마스크, 체온기, 주사기 등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4일 군의 발표 이후 9월 중에 대북 물자 반출이 승인된 6개 단체에 대해 절차 중단을 즉각 통보했다"며 "해당 단체들은 모두 정부측 요청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고 현재 민간단체 물자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는 안 팔았다는데…북한 마식령 스키장서 찍힌 Q7/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선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의 차량이 감시망에 포착됐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작년 12월에 마식령 스키장에서 찍힌 아우디의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Q7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량제조업체인 아우디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에 어떠한 자동차도 판매하지 않는다"며 북한 내에서 Q7이 목격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국방부, 北총격 당시 첩보 재분석 착수…'시신 불태웠다'는 판단 유지/ 헤럴드경제
국방부는 29일 북한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총격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관련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군의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에 대한 기존 판단은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태년 "野,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용해 과도한 정쟁"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해안 어업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를 두고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 역할에 함께 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추미애 거짓말' 논란에 마치 남일처럼 "그랬던가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군 휴가' 의혹과 관련, 보좌관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그랬던가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 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법적 처벌을 떠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랬던가요"라며 "여하튼 뭐가 있었을 겁니다. 당에서"라고 말했다.

'盧의 남자' 김병준 일침 "文, 김정은 사과가 칭송할 일인가" / 중앙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29일 "문명국 대통령답게 하라"며 비판했다. 한때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던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같은시기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국회 국방위원장 "韓美 첩보 종합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 동아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 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께 한·미의 첩보를 다 모아 (이 씨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낙연에게 이재명은 황교안보다 어렵다 / 한겨레

'민족의 대이동' '차례상 민심' 같은 관용어구가 수식하는 추석 연휴의 정치적 무게감은 상당했'었'다. 하지만 점점 그 무게감은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콕'이 건전한 시민 덕목의 하나로 떠오른 2020년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가 무게추가 이명박에게 확 기울어진 2006년 추석 같은 정치적 분수령이 될 리 만무하다. "추석 민심 어디로 가나" "추석 민심 어땠나" 같은 기사가 쏟아지지만 대중에게서 별 호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북,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해···국방부 확인" / 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회의 북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혜영 "文정부, 환경장관 불참에도 `석탄화력발전 수출` 결정" / 매일경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당시 회의 땐) 석탄발전 수출에 부정적인 환경부 장관은 물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정부는 설명도 없이 비공개로 (계속 진행) 결정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방부는 '추방부', 법무부는 '추무부' 됐다" / 한국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해 "나라 꼴이 4년 만에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방부는 '추방부'가 된 지 오래고 법무부는 '추무부'를 넘어 '무법부'를 지나 '해명부'가 됐다. 국정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공작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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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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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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