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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영해 침범 주장'…왜 NLL 인정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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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대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서해 경비계선 주장
전문가 "공무원 피살사건 공동조사 거부 위한 물 흐리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우리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및 소지품 수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해 북한이 "남측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간 묵시적 합의 아래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기능해 온 NLL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오전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며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DB]

◆ 北, 1973년부터 돌연 NLL 인정 않고 침범…1차 연평해전 등 일으켜

북한이 말하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NLL 대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북한은 이때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면서 이 개념에 따라 해군 경비정이 연평도 서쪽 NLL을 2km가량 침범했다.

1차 연평해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에 설정돼 있다. 또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해역 대부분이 북측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북한은 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근거로 2002년 6월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연이어 일으켰다.

이밖에 북한이 지난 2007년 자체적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도 있다. 서해 경비계선은 서해 5도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NLL보다는 다소 아래 쪽에 설정돼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경계선 개념을 토대로, 우리측이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하며 그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 문근식 "北, 9·19 합의 체결하며 NLL 인정했는데…공동조사 거부하려 NLL 부정"

NLL은 1953년 6·25전쟁 직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했다. 이때 설정된 NLL에 따라 서해 5도 역시 우리측에 속하게 됐다.

그리고 NLL 설정 당시를 비롯해서 1973년까지는 북한이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남북이 묵시적으로 함께 NLL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NLL은 사실상 남북간 공식적인 해상분계선으로 기능했다.

그런데 1973년부터 북한이 NLL 개념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1973년 12월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의 연장선에 있는 이북 수역은 우리측 수역"이라며 "서해 5도에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우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엔사는 북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북한은 수 차례 NLL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분계선 개념을 거듭 주장해 오고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당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일시적으로 북한이 NLL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 9월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해서다. 9·19 합의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북한 지휘부의 NLL에 대한 인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10월 12일 "북한이 판문점 선언부터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군 수뇌부와 달리 북한군 실무자선에서는 NLL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보고를 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20여회 남북 함정간 통신으로 "남측이 서해 경비계선(북한 주장 개념)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지난 27일에는 "남측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예비역 해군 대령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는 "북한이 9·19 합의를 체결해 놓고 계속 NLL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벌고 논점을 흐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측이 공동조사를 제의하자 이를 거부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근식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불상사'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지휘부의 잘못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며 "지휘부와 실무자간 NLL에 대한 인식 차이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커지면 북한은 '당국은 남북대화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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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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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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