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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 도심 차량 시위 강력 대응…면허 정지·벌점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4:21

내달 11일까지 10인 이상 도심 집회 금지
보수단체, 차량 200대 동원 시위 예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예고된 서울 도심 차량 시위와 관련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경찰은 법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엄정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금지 통고된 집회에 대해 제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는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오는 10월 11일까지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 등이 속한 보수단체는 도심 내 200대 차량 시위를 추진 중이다. 이들은 개천절에 서울 여의도에서 광화문광장, 서초경찰서를 행진한다는 집회 신고를 냈다.

경찰은 시위 도중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차량 즉시 견인은 물론이고 벌금 부과, 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2대 이상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해 위험을 초래하면 벌점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 벌점 40점은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로 교통을 방해하면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일반교통방해 행위가 된다. 이 경우 운전자가 입건됐을 때 즉시 면허 정지,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도심 집회도 강경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8·15집회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에 10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경찰은 3단계 차단선을 만들어서 특정 장소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차량 시위는 시위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이 집결할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천절) 집회 당일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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