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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 수립·신청→산업부 심의…지역주민 수용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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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등 부작용 완화 방안 보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과 실시기관이 선정된다.

또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허가 신청 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수상 태양광발전소) 조감도 [자료=한양]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실시기관은 자치단체장이 되고 선정요건은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시설, 주민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이다.

2021~202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포인트(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시행기관 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중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 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도록 했다.

기흥캠퍼스 주차타워에 설치된 총 3,600장,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사진=삼성전자 제공>

아울러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 가능하다. 사업정지명령 미이행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해졌다.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의 유예가 가능하고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허가 신청 전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이 가능하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 가능하다.

이밖에도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지만 유사한 기능을 갖춘 콘센트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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