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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집회금지' 헌법불합치에 前 민노총 간부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8:36

최종진 前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국회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 집시법 헌법불합치 소급적용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종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헌법불합치 결정된 관련법을 소급적용 받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진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최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 여의도, 광화문 서울광장, 강남대로 등 일대에서 열린 각종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히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당시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최 전 부위원장 측 의견이 갈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즉각적으로 법의 효력을 중지 시킬 경우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이 개정되는 일정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결정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관련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헌재 판단에 따라 범행과 기소 시점을 고려할 때 당시 집시법 효력을 인정, 최 전 부위원장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모두 최 전 부위원장 측 손을 들어 관련 집시법 위반은 무죄 판결했다. 다만 기소된 혐의 가운데 신고된 장소 등을 현저하게 벗어나 진행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일부 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해당 법 조항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당해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국회 내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고모 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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