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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北 공무원 피격, 생명권 위반…유엔 안보리 회부도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9:42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9:42

전환기정의워킹그룹 "北, 세계인권선언·제네바협약 정면 위반"
전 美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생명권 침해하는 범죄 행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의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북한의 만행과 관련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북한의 행태는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북한 장재도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관측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또한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위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전 상황인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물론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 측이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의 무법 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라며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제 보건 규범과도 직결된다"며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진상조사와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검토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

성사 여부를 떠나 북한이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을 공식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외교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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