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직원들에 직위해제·대기발령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적용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의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일부 직원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수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건보공단 일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등 뇌물 수수혐의로 공단 원주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
해당 직원들은 2017년 3월 내부전산시스템 개선사업을 비롯해 총 130억 규모의 전산개발 사업을 발주·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사업 수주액의 4% 가량을 해당 직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단은 "발주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정보화사업 전담 지원조직 구성'하고, 2019년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관련 제규정 일제 정비' 등 계약업무 전반을 개혁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진행 중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의 제도화를 통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업 등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지원조직 구성 이전의 일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측은 "과거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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