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재계 우려는 기우, 시장경제 발전 위한 안전장치"
"합리적 우려에는 대안 만들겠지만, 국회서 마무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공정경제3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의)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세밀히 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경제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 상법과 전속고발제 폐지·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자산 5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2020.09.24 leehs@newspim.com |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이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침해하고 '비우호적 인사의 이사회 진출' 시도 시 방어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 투기자본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으로 피해를 본 경우, 소송을 가능케 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러한 우려에 "기우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이미 금융권에서 원활히 시행되고 있다"며 "감사위원 독립성이 확보된다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 입찰 담합 등 일부 경성 담합 행위에 한정된다"며 "공정위와 검찰은 기업 부담 늘지 않게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공정경제3법 논의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위원들과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10대 재벌 총수와의 회동 후 자취를 감췄다"라며 "국민의힘도 이번 만큼은 약속을 지켜 공정경제3법 처리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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