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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 구해야…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2:00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점주 협상력 제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가 도입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점주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다만 소수에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분리판촉 행사를 허용했다. 사전에 기금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행사는 이미 양자간 서면 계약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그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본부가 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절차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게되면 협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직영점 운영경험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돼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배제 축소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등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업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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