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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회에 38개 입법과제 건의..."기업부담법안 신중히 논의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4:06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4:06

'주요 입법현안 담은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11개 신중입법, 27개 조속입법 과제 담아
상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신중히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기업부담법안의 논의과정에서 입법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 21대 국회 부담법안 추이 [표=대한상의] 2020.09.21 iamkym@newspim.com

대한상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2020년 6~8월) 발의된 부담법안은 284건이다.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부담법안이 약 40% 늘었다. 이 중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최근 여야 모두에서 입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업부담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상의리포트는 대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 2016년부터 제작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무엇보다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들어 합리적 대안모색 등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먼저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이다.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회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함으로써 해외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경우 특성상 지분율이 높고, 소속기업간 내부거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1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표=대한상의] 2020.09.21 iamkym@newspim.com

또 대한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신력있는 기관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적정'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를 배제한다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우호지분 유지간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관련규제를 신설·강화시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풍토를 조성해야한다"면서 "21대 국회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법제들도 조속히 정비해 우리경제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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