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수영, 공정경제 3법 원안 반대..."한국만 하는 규제하면 글로벌 경쟁력 잃어"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1:09

"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3법 관련조문 수십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릅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조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며 "하나하나 조문을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에둘러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을 통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번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라고 해서 사실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률 3개를 개정하는데, 관련된 조문이 수십 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니까 조문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수십 개 조문을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며 "어떤 원칙을 정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 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협의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자, 당 내부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7일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관계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당도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으로 최초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 후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1여당의 모호한 태도와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총론은 김 위원장이 말하신 방향이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세부적인 법안들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이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세부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영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로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한테 주는 규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 즉 선진국들은 안 하고 있는 규제를 우리만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경영권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과연 지금 들어 있는 수십 개의 조문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조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내용들이 대기업을 옥죄는 내용이라기보다 우리 자본시장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해서 보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에 없는 조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재반박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