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충청에너지서비스, 참빛충북도시가스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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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8.18 syp2035@newspim.com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독립유공, 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유예대상자 가운데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2%가 부가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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