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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이재명 "코로나, 건물주 손실 전혀 없다…임대료 감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0일 12:20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07:29

"임차인, 행정조치로 영업 손실 부담 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물주의 손실은 전혀 없다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개선 방안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제시했다. 임차인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37조에 따라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상대(임차인)의 이행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미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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