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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검찰 세 갈래 수사…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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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특혜 휴가 및 추 장관 청탁금지법 의혹 수사 속도
자대배치 및 통역병 청탁 의혹 수사도 관심
"편한 보직 아니고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를 비롯해 당시 당직사병, 군 관계자,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15일에는 국방부 민원실,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주말과 휴일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 및 용산 자대배치 청탁 의혹, 그리고 휴가 연장 과정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인물이 추 장관 아니냐는 의혹이다.

◆ 미복귀 상태로 휴가 연장…탈영인가? 적법한가?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복무하던 카투사 부대의 당직사병이었던 현모 씨는 "서씨가 병가 종료일인 23일 복귀하지 않고, 25일에서야 얼굴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씨가 23일 병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했어야 함에도 복귀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휴가 연장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로이터=뉴스핌] 카투사(KATUSA) 장병들의 모습

현씨가 언급한 대위는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지원장교였던 A 대위다. A 대위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서씨 휴가 연장 관련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법조계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휴가 연장을 요청한 통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행위가 군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서씨가 군 규정상 미복귀하고 탈영이 됐는데 휴가로 처리된다면 당연히 탈영과 청탁금지법이 된다. 반대로 탈영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65조에 따르면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해야 한다.

카투사의 경우 휴가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따라 병사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시켜 주는 게 가능하다. 아파서 병가로 휴가 복귀가 어려울 경우 지역대장한테 전화해서 요청하고, 시니어 카투사한테 보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카투사 출신들의 중론이다. 한 카투사 출신 시민은 "휴가는 지휘관 재량권이라서 부대마다 다르다"며 "서씨의 경우 규정상 병가니까 전화로만 해서 나간 것이다. 병가니까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당직 장교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연장해줬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장교가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씨의 휴가 연장이 군 복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카투사 출신들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연장 논란이 불거진 당시 주말이었기 때문에 지역대장이 부대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휴가 승인 서류 등 서류 작업과 관련된 기록이나 객관적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낮아 결국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미 A 대위와 현씨를 비롯해 서씨의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B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수시로 바뀌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7 kilroy023@newspim.com

◆ 국방부 민원실 전화...단순 민원인가? 부적절 청탁인가?

추 장관 부부나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민원성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면 특혜로 볼 소지가 있는지도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내부 문건에는 "서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가 종료된 당일인 6월 14일에 국방부에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모가)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 기록과 함께 전화번호, 간단한 민원 내용 등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단순 문의인지,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후 신원식 의원은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든 부탁이든 전화가 왔는데 이름은 추미애 장관의 남편으로 기록돼 있지만, 목소리는 여자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남편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실제로 부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추 장관 역시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검찰은 추 장관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당시 추 장관의 직책상 군 고위관계자가 아닌 국방부 민원실에 연락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의 80% 정도까지 진행돼야지 추 장관한테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2020.09.15 leehs@newspim.com

자대배치 및 통역병 청탁 의혹…"부대보다 보직이 중요한데"

서씨의 특혜 휴가와 더불어 자대배치 및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지원단장이었던 이모 전 대령은 신원식 의원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참모들로부터 서씨의 용산 자대배치, 올림픽 통역벽 선발 등에 관한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부대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성 이전에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외압이나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서씨는 용산 부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카투사 배치는 2011~2012년쯤부터 성적이 아닌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 카투사 대원 C씨는 "용산을 가더라도 헌병이나 전투병과면 힘들다. 카투사는 용산, 대구, 부산 등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직이 중요하다"며 "부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역병 역시 그렇게 편한 보직은 아니다. 서씨는 영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아마 영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본부중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편한 보직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서씨와 함께 복무했던 한 대원은 지난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장 제비뽑기를 했다"며 "극장에서 현장 제비뽑기를 했기 때문에 청탁을 해서 통역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씨 보직은 저희 중대에서 야근도 많고, 그리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기피하는 쪽"이라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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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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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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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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