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사법농단' 이태종 판사도 1심 무죄…"수사확대 저지 목적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리 감사 지시했을 뿐 직권남용 해당할 여지 없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들 1심서 모두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은폐를 위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연루 사건 중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에게 "수사 확대 저지 목적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서부지법에서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이 사건 보고 문건에 대해 "일부분이지만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돼있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철저한 법원 내 감사지시 목적 외에 수사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획법관에게 수사기밀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사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이던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므로 위법·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며 "(실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임 전 차장 수사 당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발견된 이 사건 5개의 문건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이 부장판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이후 임의제출돼 증거능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에 들어온 영장청구서는 어떻게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법원 기관 내 보고라 문제없다고 주장한다"며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무리하게 자신을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및 기소를 문제삼았다. 또 "서부지법에서 법원장 재직 시절 집행관실 비리상황을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실히 감사를 진행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간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소속 법원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비리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가 서울중앙·남부지법 등 다른 법원 집행관실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기획법관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 전 차장에게 5회에 걸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서부지법 기획법관·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사법연구 인사발령으로 올해 8월 31일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됐으나 지난 1일부터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