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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부장판사에 징역 2년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3:41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3:41

검찰 "수사 공정성·국민신뢰 훼손…엄중한 사법적 단죄 필요"
이태종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 없는데 무리하게 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은폐를 위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에 들어온 영장청구서는 어떻게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법원 기관 내 보고라 문제없다고 주장한다"며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켰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동기와 수단이 불량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하며 범행 후 정황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무리하게 자신을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및 기소를 문제삼았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의 밀행성을 그토록 강조하다가 이 사건 수사 당시에는 실시간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며 "검찰권 행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검찰권과 공소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서부지법에서 법원장 재직 시절 집행관실 비리상황을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실히 감사를 진행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간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원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와 자부심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 같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 부장판사 측 변호인도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 과정 내내 강조했던 위법수집증거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수사 당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발견된 이 사건 5개의 문건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소속 법원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비리사실을 알게 되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 전 차장에게 5회에 걸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서부지법 기획법관·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해당 집행관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남부지법 등 다른 법원 집행관실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 전 차장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7개의 사건 중 3건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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