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방문한 두산중공업, '친환경 에너지 기업' 혁신 박차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6:47

국내 가스발전 2034년까지 20GW 증설
해상풍력 2030년까지 12GW 증설 전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 해상풍력,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적극 육성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혁신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관련 산업의 생태계 확대에도 적극 힘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한국형 뉴딜 스마트 그린 산단' 행사 참석을 마친 뒤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두산중공업이 국내 첫 독자개발에 성공한 대형 가스터빈 (제공=두산중공업) 2020.09.17 syu@newspim.com

그린뉴딜에 발맞춰 친환경 에너지 분야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문 대통령에게 친환경 에너지 사업 현황과 세계 다섯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 현황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상풍력, 수소액화플랜트, 연료전지 등 그린뉴딜 제품군 전시를 관심 있게 둘러본 뒤 가스터빈 블레이드와 연소기, 가스터빈 본체 등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스터빈 블레이드에 '대한민국 중공업의 힘! 문재인'이라고 서명했다.

두산중공업은 2013년부터 한국형 표준 가스터빈 모델 개발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난해 세계 다섯 번째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341개 중소중견기업, 20개 대학, 3개 정부출연연구소 등 국내 산·학·연이 함께 협력해 이뤄낸 성과다.

두산중공업은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발전용 가스터빈의 국산화·상용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왔다. 2034년까지 국내에서 약 20GW 규모의 가스발전 증설이 전망되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국내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국내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표준 가스터빈 모델의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도 현재 프로젝트 수행 중인 미국, 멕시코 외에 이집트, 사우디 등으로 수주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풍력,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역량을 기반으로 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실적 보유 기업으로, 탐라해상풍력, 서남권해상풍력에 풍력발전기를 공급했다. 3MW, 5MW 등 해상풍력발전기 모델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8MW 대형 신규모델은 2022년 개발 완료 예정이다.

국내 해상풍력시장은 향후 10년간 12GW 이상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의 풍력사업은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양산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 빠른 성장을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ESS 기술력도 보유한 두산중공업은 친환경 에너지 공급량 확대를 위한 통합솔루션 제공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창원시와 함께 국내 최초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특히 두산퓨얼셀 대주주의 보유 지분 무상증여를 통해 두산퓨얼셀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어서 수소 사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두산퓨얼셀의 친환경 소형 발전기술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연료전지(440kW), 풍력발전(3~8MW), 가스터빈(270MW, 380MW)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발전기술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은 "국내 친환경 에너지 대표 기업으로서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가스터빈, 해상풍력, 수소사업 등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