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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권순일 방지법 발의…"대법관 임기 마치면 선관위원장 사퇴"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9:36

"역대 선관위원장 18명…대법관 임기만료 후 위원장직 사퇴"
"권순일, 정치적 득실 따지지 말고 공직자 명예 지켜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권순일 방지법(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7일 대법관 임기 만료로 물려나면서 겸직하고 있는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인사다. 특히 권 위원장은 오는 21일에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는 대법관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임기만요 등으로 상실하는 경우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대법관은 헌법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겸직해온 것"이라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연인이 된 경우 위원장도 내려놓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권 위원장이 더는 임기 연장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박수영 의원은 "역대 18명의 위원장은 임박한 선거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대법관 임기만료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며 "권순일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들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한 좋은 관행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깨트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이 관리한 21대 총선은 선거소송 125회, 증거보전신청 30건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관리'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다"며 "신뢰를 잃은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가 내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관리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권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물러나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권순일 방지법은 박수영 의원과 함께 강대식·강민국·김승수·김영식·김정재·박성민·배준영·서정숙·송석준·양금희·이만희·이양수·이용·이주환·이철규·이헌승·전봉민·정경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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