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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방위비 협상 진척 없어…주한미군 문제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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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매년 SCM 통해 주한미군 중요성 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은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진척이 없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별도"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1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동참모본부가 백악관 지시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주둔 규모 감축과 관련해 주한미군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보도가 늘 있어 왔던 설(說)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같은 날 미국 국방부가 미군 재배치·재할당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1년의 성취'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단순한 설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재할당 작업을 자신의 재임 1년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군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에 타결돼 올해 초부터 적용됐어야 할 SMA 협상이 현재까지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방위비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 후보자는 "SMA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상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협상이 진척이 없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가", "한미간 우호에 금이 가 있어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미는 매년 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퍼 장관도 최근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우려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정치권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주한미군 철수)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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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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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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