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삼성, 영장에서 삼성생명 빼달라 요구" 보도
삼성 변호인단 "기습적 영장 청구‥범죄사실 몰랐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 경영진 변호인단이 검찰을 상대로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삼성 측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16일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통해 "한겨레신문의 16일자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기사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겨레는 기사를 통해 "지난 6월 4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고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검찰에 전화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관련 검토 내용은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검찰 구속영장에서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빠졌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어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변호인 측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한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삼성 측이 현재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의 최재경 변호사를 전관예우로 활용했다는 한겨레 사설과 관련해서도 삼성 변호인단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어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