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개방시설 시민친화적 방역 방안 마련 주문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는 21일 이후 마스크 착용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하겠다"며 강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을 예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9.14 nulcheon@newspim.com |
권 시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오는 21일부터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권 시장은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동안 영업 정지 ▶3회는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구체적인 행정조치 방안도 제시했다.
또 "만약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며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권 시장은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권 시장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먹고 마실 땐 말 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담당부서에 독려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시설과 야외 체육시설의 개방 관련, "연휴 내내 시민들께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문을 닫는 것은 쉽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문을 열되 방역을 잘하는 것이 최상의 행정이다"며 "시민 친화적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시장은 "지난 40년 동안 행정이 나뉘어 있었지만 대구·경북의 구·군, 시도가 따로따로 해서는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광역경제권 통합이 시대적 소명 인만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범시도민추진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등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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