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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먹으면 코로나 방어?....방통위, 코로나 허위·과장광고 업체 적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6:28

허위·과장광고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 적발...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유산균을 드시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어합니다. 유산균으로 면역력을 높입니다. 혈관질환, 피부질환, 암·비만과 다이어트, 바이러스 퇴치는 물론 심지어 탈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 중 하나다.

14일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광고 적발사례. [자료=방송통신위원회] 2020.09.14 abc123@newspim.com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방송통신사무소와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해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소비자 기만,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한 사례다.

소비자 기만은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한 것이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는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과,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www.spamcop.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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