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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4:31

추석 물가와 秋 아들 특혜 논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45.6%
여당 광역단체장도 비판한 통신비 2만원, 靑 "무의미한 지원 아냐"
이낙연·김종인,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설전…여야 난타전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높은 추석 물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하락세가 2주 연속 이어지며 45.6%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소폭 상승한 50.0%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33.4%, 국민의힘은 32.7%였는데요. 4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연일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했습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도 한계를 지적한 통신비 2만원 논란에 대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주나 마나 하는 무의미한 지원이 아니다"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설전을 펼쳐 이날부터 있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도우며 기다리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을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 눈높이에 맞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09.14 noh@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5.6%…'추석밥상 물가'에 가정주부 대거 이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2주 연속 이어지며 45.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한 50.0%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5%p 내린 45.6%( 25.1%, 20.6%)로 나타났다.

이호승 靑경제수석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매일경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제대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책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자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秋 아들 입장 발표 하루 전 여당과 협의...황희 의원도 참석/뉴스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 공식 입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軍, 신병위로휴가 재개…추석 휴가출발은 잠점 중지/머니투데이
국방부는 14일 "신병 위로휴가 및 장기휴가 미실시자의 휴가는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하향 조정(2.5단계→2단계) 관련해서 군부대 관리지침이 일부 변경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 연락사무소 2주년에 "하루속히 재가동 희망"/경향신문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은 14일 "정부는 하루속히 남북연락사무소가 재가동 되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지금 남북연락사무소 경영이 중단돼 남북 간의 기본적인 연락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 "법무부 장관 아들 '19일 병가', 규정 따라 이뤄진 것"/아시아경제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미애 맹공 예고했지만…"본인 입으로 확인하는 방법 뿐"/뉴스핌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맹공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 장관에게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 13일 추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강행 돌파'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조사] 민주당 33.4% vs 국민의힘 32.7%…秋 공정성 여파에 다시 오차범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4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인 "추미애·조국 불공정바이러스 종착역은 대통령"/국민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비판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배치되는 자녀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秋아들 의혹, 사실관계 분명해져…정쟁 자제해야"/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량 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독] 전재수, 與 윤리특위 간사로 내정...'박재호 음란영상 논란'에 교체/아시아경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당초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던 자리지만 '음란 동영상 게재 논란'이 이어지며 민주당 지도부가 보다 적임자로 교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봉민 '866억'…21대 의원 재산 당선이후 평균 10억 늘어/한국경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후 늘어난 재산이 866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秋, '신파'로 동문서답…국민들 '빼딱구두'에 관심없다"/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에 대해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묻는데 왜 추 장관은 신파로 동문서답하나"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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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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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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