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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염태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드시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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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출신 첫 최고위원…중진·다선 '금배지' 제치고 '2위돌풍'
"원외 다양한 목소리, 중앙당 전달되도록 '수평적 네트워크 만들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이 이번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직 수원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11일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뉴스핌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1 anpro@newspim.com

◆현역 지자체장 출신 첫 최고위원 기록…"누적된 '풀뿌리 정치' 소외감 폭발한 것" 

염 최고위원은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득표 2위로 당 지도부에 입성, 최초의 현역 지자체장 출신의 최고위원이란 기록을 썼다. 그야말로 이변이었다. 그간 최고위원에 도전한 지자체장 출신은 여럿 있었지만 끝내 여의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배지' 사이에서 취약한 조직력과 무명에 가까운 낮은 인지도에 발목잡혀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염 최고위원은 정공법을 택했다.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서도 '풀뿌리 정치'는 여전히 저평가돼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외침이 전국 지자체를 한데 결집하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선 5위로 겨우 당선권 '턱걸이'했으나, 대의원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염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당시 '우리가 염태영이다'라는 고무적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중앙정부와 중앙당으로부터 소외됐다는 다급함이 그만큼 컸던 것 아니겠나"라고 봤다. 그는 "3선 염 시장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고, 이를 꼭 이뤄달라는 바람이 컸다"며 "처음엔 저의 당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 수록 이는 당선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만큼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염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의회법 제정안 처리는 기본이며, 국정운영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결정하면 지방은 무조건 따라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며 "원외 다양한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빛을 발한 지방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드라이브스루, 임대료인하, 해외입국자안심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했다가 중앙정부가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례"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선도적 정책 역량이 이번 사태 속에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늘 현장 민원 앞에 서있다. 누가 더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만드냐로 평가받는다. 지방정부는 경쟁원리 속 작동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단 하나뿐인 독과점 형태 아니냐"며 "지방정부의 성공모델을 확산하면 중앙정부도 실패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0.09.11 anpro@newspim.com

◆'1호 과제'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정위 상정…특례시 요건 완화·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염 최고위원의 '1호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상정된 것이다. 

이번 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확대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안보다 특례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경기 남양주·부천·성남·안산·안양·평택·화성,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2곳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도시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아 자치권이 확대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참여 기준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염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 상당 부분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행정자치에 대한 강화만 떠올리곤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 폭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가진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책보좌관 등 지방의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염 최고위원은 "여야 비쟁점 법안인데도 국회 파행 등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야 간 사소한 이견 때문에 한 발짝 못나가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면서 지자체가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것.  

그는 "국정운영시스템이 제대로 바뀌려면 헌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에 위임된 지자체 조례제정권한으론 제약이 너무 많다. 자율적이고 도전적이면서 창의적인 새 정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입법권, 조직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정말 지방정부가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1987년 개헌 당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생활과 가장 맞닿아있는 곳이 지방정부 아닌가. 지방정부가 경쟁하고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다음 단계는 헌법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0.09.11 anpro@newspim.com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약력

1960년 경기 수원 출생
1979년 수성고등학교 졸업
1984년 서울대 농화학 학사
2004년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2005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비서관
2010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2010년 26대 경기 수원시장
2014년 27대 경기 수원시장
2017년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2018년 28대 경기 수원시장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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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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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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