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호영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액제라 효과없어...예결위서 바로잡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지출 통신비 안 늘어...1조 도덕적 해이 드러나"
"돈 쓰려면 독감 백신 접종 무료로 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해 "정액제 요금제라 비용이 늘지 않는데 효과 없는 돈을 들이려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쓸 것이면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을 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걷어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는 1조원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그는 "방금 박성중 의원이 준 최근 이동통신3사 매출액을 보면 통신비는 줄었다"며 "비대면 재택근무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서 통신비 2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지출하는 통신비는 정액제라 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예결위 심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쓴 소리가 나온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승수효과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당원이니 당정청이 결정한 사안을 열심히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통신비 같은 경우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돈이 승수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승수효과는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유발,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의 몇 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기부양 또는 저소득층 등에게 도움이 되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돈을 그렇게 쓰려면 독감 백신 접종을 무료로 하자고 얘기한다"며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3000만명 분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 정부가 무상으로 접종하는 18세 미만과 62세 이상은 1900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더구나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 독감까지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