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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납품대금 조정위반업체, 벌점 가중 처벌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6:00

7일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납품단가조정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도입한 위탁기업의 벌점을 경감해준다. 반면 상승적인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가중대상을 확대적용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납품대금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운영중인 위탁기업에 대해 상생협력법상 벌점을 최대 2.0점 경감해준다. 반대로 상습적인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가중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 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위탁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 도입할 계획이면 벌점을 최대 2.0점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도입계획을 제출해 벌점을 경감받았으나 실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벌점 5.1점이 부과한다. 벌점 5.1점이 부과 될 경우 위반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또한 상습적인 위법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가중 대상을 확대했다. 즉 현행 '과거 3년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는 규정에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했다.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는 벌점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유인 효과가 커지므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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