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종합] "전공의 동의 없었다"...의정 협의, 협상장 봉쇄로 불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4:14

박능후 장관 행사장 입장도 못하고 퇴장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서 협약...전공의 반대로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사 증원과 관련 합의 체결이 전공의들의 반대로 불발됐다.

당초 4일 오후 1시 30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의사 정원 확대 관련 합의문 서명이 예정돼 있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09.04 mironj19@newspim.com

이는 오전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행 확인서 체결에 이은 의정 간 협의서 서명으로, 협의서에는 코로나19 안정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집단휴진을 주도한 전공의들이 "전공의들과 협의 없는 합의"라며 반발했고, 협약식이 예정된 건강증진개발원의 회의실 봉쇄까지 나선 것이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민주당과의 협의 체결 이후 "전공의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됐다면 따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합의문에 대전협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과의 합의문에 전공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전공의들은 의정 협상 체결 행사 이전부터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 '전공의는 합의한 적 없다'는 피켓을 들고 행사장을 메웠다.

협약 체결을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증진개발원에 도착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전공의들이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결국 박 장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도 못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행사장에 출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로 합의문 작성 시기와 장소를 옮겼다.

다만 이번 집단휴진을 주도한 전공의들이 의정 합의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협상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전공의들이 의정 합의가 예정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피켓을 들고 의정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