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700만㎡에는 '시민녹색 쉼터'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 활성화 계획으로 경안천 주변 도시숲 조성 방안을 꼽을 수 있다. 시는 경안천 주변에 축구장 10개 넓이의 도시숲을 만든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수변생태벨트를 활용해 숲·잔디마당·산책로 등을 꾸미게 된다.
▲"경안천 주변 축구장 10개 넓이 도시숲 만든다"
경기 용인시는 4일 현재 전‧답 상태인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0번지 일원 7만7727㎡에 2022년까지 작은 숲과 잔디마당, 산책로 등을 갖춘 대규모 휴식공간인 '경안천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포곡읍 '경안천 도시숲' 조감도 [사진=용인시청]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차원에서 경안천 주변 토지를 매입해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경안천 수변구역인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시와 공동으로 2단계에 걸쳐 친환경 수변녹지인 도시숲을 조성하게 된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총 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시와 한강유역청이 50%씩 분담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2만 2206㎡(28.6%)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할 1단계 사업에선 소나무를 비롯한 교목 674그루와 사철나무 등 2만 그루 이상의 다양한 관목을 심고 퍼걸러와 등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665m의 산책로를 조성하게 된다.
내년부터 2년간 진행될 2단계 사업에선 나머지 5만 5521㎡의 토지를 매입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잔디마당과 생태놀이터, 야외학습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대규모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삶의 여유가 넘치는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속 700만㎡(200만평)에 '시민녹색 쉼터' 만든다"
용인시는 지역 내 700만㎡(200만평)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녹지활용계약을 활용한 '시민녹색 쉼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용인시 통삼근린공원 조감도.[사진=용인시청] 2020.07.07 seraro@newspim.com |
대상은 용인 지역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8개소(처인 1, 기흥 6, 수지 1) 전체 중 토지주 희망 지역에 대해 시와 토지주 간 '녹지활용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1년간 도시자연공원구역 6개(처인1, 기흥3, 수지1, 기타1) 면적 150만2873㎡에 10억원을 들여 산책로 정비, 숲속놀이터, 휴게‧운동시설‧안내판 설치 등 시민녹색쉼터 1차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녹지활용계약으로 일부 단절된 산책로 연결과 함께 노후 시설 정비, 휴게·운동시설, 숲속 쉼터,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주민편의사업과 함께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경관보호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는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한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시는 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2009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으며 그간 토지주 재산권 피해 민원과 동시에 공원화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기타 녹지 확충‧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토지를 5년 이상의 기간으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모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계약종료 후 갱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영구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간단한 휴게‧운동시설 설치와 건강한 숲을 제공하기 위한 숲가꾸기‧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을 병행한다.
또한 구역 내 평탄지역에 유아숲 놀이터와 쉼터를 만들어 가족나들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무가 부족한 산책로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한다.
김광호 시 공원조성과장은 "사권 제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의 사유재산 피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큰 재정부담 없이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녹지활용계약을 희망하는 토지주는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031-324-4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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