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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카게무샤' 총리 되나...아베 정책 계승자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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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등 정책 계승 표명
한일 관계 등도 변화 없을 것
아베, 막후 영향력 행사도 예상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뒤를 이을 일본의 차기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장관이 자민당 국회의원 표의 70%를 확보했다며 총리 등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본의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집권 자민당의 이번 총재 선거는 중·참 양원 국회의원(394표)과 47대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회 대표(141표)만이 참여하는 약식 선거로 치러진다. 오는 14일 열리는 양원 총회에서 과반(268표)을 획득하면 총재로 선출된다.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1위 호소다파(98명), 2위 아소파(54명)와 다케시타파(54명), 4위 니카이파(47명)는 모두 스가 장관 지지를 결정했다. 여기에 이시하라파(11명)와 무파벌 약 30명을 합하면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표만으로 이미 과반을 확보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3 goldendog@newspim.com

◆ 출마 회견서 아베 정책의 계승자 자처

스가 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아베 총리의 사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정치 공백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아베 정권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숙고해 왔다. 그리고 총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아베 총리가 전신전령(全身全靈)을 다해 추진해 왔던 과제들을 확실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각오"라며 스스로가 아베 정책의 계승자임을 강조했다.

경제 정책에서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적극적인 재정출동 등을 축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를 "책임을 갖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앞서 "거품경제 붕괴 후 일본의 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큰 성과"라고 아베노믹스의 실적을 강조하면서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개혁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 정책에서도 아베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전후 외교의 총결산'이라는 아베 총리의 표현을 사용해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근린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기존 전략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열어 나가겠다"며 종래 아베 총리의 화법을 그대로 이어갔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특히 차기 총리의 임기가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인 1년간이라는 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일 문제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09.03 goldendog@newspim.com

◆ 아베의 '카게무샤'에 그칠 가능성도

스가 장관이 아베 정책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면서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렇게 될 경우 스가 장관은 아베의 '카게무샤' 총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카게무샤(影武者)란 과거 일본의 전국(戰國) 시대 당시 군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가짜 군주다. 군주와 닮은 사람을 골라 진짜 군주 대신 앞에 내세우는 일종의 대역이다. 그림자 무사라고도 한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아베 총리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속한 당 내 최대 파벌 호소다파는 아베 총리가 실질적인 수장이다. 호소다파는 이번에 파내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스가 장관을 지지하기로 했다.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간사장은 지난달 31일 밤 간부회의에서 스가 장관 지지를 결정한 후 "아베 내각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총재로서 열심히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소파의 수장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맹우로 불리는 인물이다. 아소 부총리는 파내에서 출마에 의욕을 보였던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에게 출마 보류를 요구하면서까지 스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지지를 지시했다.

자민당 2인자이자 킹메이커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가 스가 장관을 지지하고 나선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과의 제휴설이 나돌았다.

6월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9월 예정된 자신의 파벌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했고 니카이 간사장은 수락했다. 나아가 니카이 간사장은 "이시바는 더 높은 곳을 목표로 나가길 바라는 기대주"라고 칭찬했다.

니카이파가 스가 장관 지지로 돌아선 것에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베 총리는 사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임기 1년을 남긴 상태에서 사임을 발표하면서도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오전 다소 야위어보이는 얼굴로 총리 관저에 들어서고 있다. 2020.08.28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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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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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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