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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2.5]① 코로나의 역설...배달 후발 '쿠팡이츠・위메프 오'도 적자 딛고 호황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0:43

코로나 재확산에 배달앱 거래 폭증...연 거래액 10조 이상 추산
쿠팡이츠 '빠른배송'·위메프 '착한 수수료'...후발주자 시장 재편 추격전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유통 시장의 판도가 또 한번 출렁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비해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소비 패턴도 급변, 시장은 격변하는 모양새다. 한산한 거리에 사람 찾기가 어려워진 요즘 이커머스, 배달앱 등 업계는 호황을 맞았고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을 중심으로 식품가 역시 수혜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붙은 언택트 소비 면면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1. "배달 음식이 잘 돼 있고 맛있는지 미처 몰랐네요." 맞벌이 부부인 김지유(34·여)씨는 모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주말, 외식을 고민했지만 바로 배달앱을 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에 가기 꺼려진 탓이다. 평소 인도음식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자택 인근 단골 가게로 매주 향했지만 요즘엔 배달앱에도 입점해있어 집에서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게됐다. 

#2. 당산역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김호준(45·남)씨는 요즘 텅 빈 매장을 보고 한숨만 늘고있다. 주변에서 배달을 시작해보라고 권유하지만 도통 엄두가 나질 않는다. 직접 배달에 나서자니 인건비 부담이 되고 배달앱 수수료도 더해진다니 수지가 맞을지 의문이 들어서다. 하지만 옆집 음식점이 지난 달 부터 시작한 배달 서비스로 눈코뜰새 없이 분주한 모습을 보니 배달을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다. 

#3. "배달 밀려서 1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배달앱 마니아 지영호(28·남)씨는 요즘 배달앱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근 음식점에 주문을 하면 평소 25분 소요되던 배달시간이 길게는 한시간까지도 지연되고 있어서다. 배달앱 업체에 항의를 하면 한 명의 배달 기사가 다수 주문건을 소화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배달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저녁 시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음식점과 주점 달리 배달 음식점이 급속히 늘면서 배달 업체들도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 된 8월 배달앱 시장 규모에 관한 수치는 아직 집계돼지 않았지만 이미 7월부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3월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배달앱 시장에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독일계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 운영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가 독점하고 있었지만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위메프 오'가 뛰어들면서 시장 재편이 예고되서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무서운 기세로 확장에 나서고 있어 코로나19 수혜를 제대로 보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배달앱 결제금액, 결제자수 추정. [자료=와이즈앱] 2020.09.01 hj0308@newspim.com

◆주요 배달앱 月결제액 1조원...연간 10조원 돌파 추정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3월 수준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국내 주요 배달 앱의 월 결제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에서 운영하는 주요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3월에는 1조82억원, 7월에는 9434억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자 수는 지난 3월 1628만명으로 폭등했다 다소 잠잠해졌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 7월 1504만명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7조1000원을 기록했던 주요 배달 앱 결제금액은 올해는 7월 기준으로 6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 추세라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와이즈앱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10대의 결제 금액과 간편결제, 현장결제, 쿠팡이츠, 카카오톡주문하기는 제외된 수치로 측정에서 제외된 해당 결제액까지 포함하면 실제 배달앱 결제금액과 시장은 더 클 것"이라면서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 된 8월 하순부터 결제금액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쿠팡이츠·위메프오 앱 갈무리]

◆배달앱 시장 지각변동 일으킨 쿠팡...테트스 사업 폐기 위기서 회생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거세다. 특히 쿠팡(쿠팡이츠)은 배송 사업에 대한 경험을 담아 '빠른 배송'을 무기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5월 시범서비스로 같은 해 8월 정식서비스를 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점유율은 극히 미미했고 해당 사업은 작년 말 폐기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실제 당시 쿠팡이츠는 내부적으로 입점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였다. 

더욱이 기존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되면서 배달앱 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잇달았다.

테스트 사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쿠팡이츠는 올해들어 분위기가 반전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문 물량이 급증했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으로 독과점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렸다는 평가다.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제를 개편하면서 불만이 높아진 입점 업체들은 쿠팡이츠로 몰렸고 배달 시간을 단축, 서비스 효율을 올린 전략도 적중했다.

쿠팡이츠는 처음부터 1대 1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빠른 배송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경쟁사와 달리 한 배달원이 여러 곳의 식당을 방문, 배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명의 배달원이 한 곳의 배달만 책임지는 형태다.

현재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 3위로 올라서면서 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 전역과 인천시와 경기 용인, 수지에서 이용할 수 있고 지난달 말 부터 수원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배달통' 등을 서비스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서초구 딜러버리히어로 사옥의 모습. dlsgur9757@newspim.com

◆위메프오 강점 '가맹점 수수료'... 이달부터 중개수수료 '무료'

위메프 배달앱 위메프오도 성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출시한 위메프오는 올해 5월 기준 거래액은 전년 대비 1263% 증가했고 입점 매장수는 739% 늘었다.

위메프오의 차별화 전략은 수수료다. 최근에는 '중개수수료 무료'를 선언하며 가맹점주 끌어오기에 집중하고 있따. 가맹점주들은 이달부터 건당 5% 정률 수수료와 주 8000원(서버비용) 정액 수수료(중개 수수료0%)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메프오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O2O(Online to Offline) 시장 진출도 돕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지원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위메프오 플랫폼 이용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플래폼 서비스로는 할인 쿠폰 및 이용 수수료 지원(1개월, 15만원 상당)을 포함해 위메프 메인 광고 패키지 노출(월 3회), 상품 첫 구매 및 상시 할인 쿠폰 지원, 지역 배너 광고 및 홍보 알림 발송 지원 등이 있다.

위메프오 관계자는 "위메프오는 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유지하는 등 골목 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위메프오를 활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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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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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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