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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대출 연장·이자상환 유예, 포퓰리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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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연장, "한시적 조치…관련 제도개선 사항 검토"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집행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 것과 관련한 '포퓰리즘 논란'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에 대해선 '한시적 조치'임을 분명히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참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규제 유연화 기간연장과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및 공매도금지 6개월 추가연장 조치와 관련한 일문일답 전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상반기 위기대응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원 실탄과 정책대응 수단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 아닌가.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하에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비축된 지원여력을 활용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잔액 9조4000억원), 각종 시장안정을 위한 펀드·기금 등의 지원여력이 비축돼 있는 만큼 향후 자금경색 또는 시장불안 확산시 안전판으로 우선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모두 급증 추세인데, 언제까지 빚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기상황에서는 신속·과감한 조치를 통해 급격한 경제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이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다만 적극적인 경기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비율 급증 문제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자상환 유예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은, 금융권 팔을 비틀어 정부가 생색내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금융권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금융권에서도 과거 금융위기시마다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금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한계)기업인데 이자상환 추가유예시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5월 이후 이자상환유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큰 틀에서 일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유예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도산을 촉발하여 경제전체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하여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 아닌지.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돼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번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됐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출범후 3개월째 개점휴업임. 사실상 정부가 시장상황을 오판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불필요한 정책수단만 남발한 것 아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135조원+@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당하기 곤란한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방어선(Second Line of Defense)의 목적으로 조성됐다. 당초 기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 항공사 등이 다행스럽게도 2분기중 흑자로 전환되는 등 기금수요 요인이 줄어든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추이 및 실물경제 상황변화 등에 따라 기안기금 활용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해당 지원프로그램들의 지원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1차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항공사 등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금을 통해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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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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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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