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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의사들, 즉각 업무복귀 않으면 엄정처벌"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9:10

정 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료 거부 등에 있는 전공의와 의사들에 대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각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만약 이를 어길시 법에 따라 최대 면허 취소를 비롯한 처벌에 나서겠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2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두 단체에 깊은 유감을 밝혔다. 두 단체는 지난주말 차례로 정 총리를 만나 면담을 했지만 아무런 약속도 얻지 못하고 '깊은 논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발해 모두 합의사항을 백지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8.26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오늘 아침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우선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의 경우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할 방침이다.

개원의의 경우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란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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