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방역과 경제,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
김태년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필요한 사안들 점검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사그러들지 않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중이지만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하면 모든 사회 활동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여권이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이 있을지 점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여차하면 민생 경제 어려움을 견디면서까지 3단계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원이 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당정청은 일단 '보류'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여권에서조차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역·경제 함께 잡아야...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강하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軍, 코로나19 확산에 실내외 구분 없이 전 장병 마스크 착용 의무화/뉴스핌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자 전 장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국방부는 25일 "어제(24일) 전군을 대상으로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두 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강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포항지진 시행령 의결 아주 큰 의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했다.

이인영 "물물교환 北 기업, 제재 대상 숙지하고 있었다"/머니투데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UN 제재 대상인 북측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설탕-술 물물교환'을 추진한 것과 관련, "이미 2017년 4월쯤 베트남 무역박람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통일부 "개성고려인삼 제재대상? 알고 있었고 유관기관 협의중"/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민간에서 추진되던 '작은 교역'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교역대상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 "획일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강경화 "정상간 통화에 준비 없이 성추문 언급…대통령에 죄송"/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통화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거론된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강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담은 건 사실"/한국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 담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역대 육군참모총장들은 친일파"라고 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일부분 인정한 것이다.

與 "선별 진료소·생활치료센터 확보, 소속의원들에 협력 주문"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협조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민주당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병상이 더 필요하고 치료에 한계가 있다"며 "전체 소속 의원들에게 선별 진료소와 생활치료 센터 필요 지역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라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문대통령, 전문가 의견 수렴해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해야" / 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방역은 과학적인 의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할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친하면 엉덩이 쳐' 송영길에 박진 "말조심좀 해달라" 일침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5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 나왔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말조심 좀 해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잇단 말실수로 "외통위원장이 '외교 리스크'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경태, 이재정과 유튜브에서 "저런 X소리 어떻게 듣나" / 중앙일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유튜브 방송 도중 "X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나"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1시쯤 같은 당 이재정 의원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혁신 라이브 4탄' 방송에서 "법사위원분들 정말 힘드시겠다. 저런 말도 안 되는 X소리라고 해도 되나, X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단독] 여론악화에..김태년, 중구난방 여당발 부동산 입법 단속 나서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당발 부동산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부동산 법안이 중구난방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나서야 뒤늦게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도 예외없는 '코로나 공포'.. 현역 의원들, 음성 판정에 "휴" / 한국일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하루 평균 5,000여명이 출입하는 국회 역시 공포에 떨고있다.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