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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OK'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0:00

공정위, 24일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5억 초과'로 완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위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을 과징금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공정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로 인해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법원의 명령으로 금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야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5억원을 초과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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