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모든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배후까지도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청장은 또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에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뉴스핌 DB] |
아울러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다른 모든 유형보다 가파르다"며 "신도를 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사랑제일교회 문제가)더 악성인 것은 다녀간 신도가 전국으로 퍼져 2차 전파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도 잠복기가 끝나가니 앞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내주는 한주 내내 광화문 집회 2차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검사에 불응·도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립보건연구원장 말씀과 현장 연결을 하고 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함이 느껴진다"며 "각 행정단위들이 그 심각함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워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역학조사나 방역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협력하게 만들고, 지켜보는 국민께는 보다 더 큰 신뢰감이나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 등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의료원 근무자, 역학조사관, 보건소 근무자 등과 통화해 현장 상황을 청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방역 조사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고 묻자 한 현장근무자는 "맞습니다"며 "어떤 집회 참석자는 서대문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휴대전화) GPS는 용산구로 나온다. 휴대폰을 용산에 두고 집회에 참석한 것"이라고 방역방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