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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체코 원전수출 촉진…장관·원전특사와 잇따른 화상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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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원전·AI·전기차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
WTO 사무총장 선출에 한국측 후보 지지 부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틀간 이어진 체코 산업통상부장관과 원전특사와의 릴레이 화상면담에서 체코 원전사업에 대한 수주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19일과 20일 오후에 각각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야로슬라브 밀(Jaroslav Mil) 원전특사와 화상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한-체코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간 산업·기술·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말에 예정돼 있는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을 앞두고 정부 핵심인사인 산업부 장관과 원전특사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적극 표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오후 6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원전·산업·기술 협력 등의 의제를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2020.08.20 fedor01@newspim.com

우선, 19일 체코 하블리첵 장관과의 면담에서 성 장관은 양국간 원전,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논의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 한국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1기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식화하고, 연말경 사업 발주를 추진 중이다. 이에 경쟁국에 앞서 수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전달했다.

성 장관은 "현재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원전사업도 함께해 양국간 협력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 장관은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산업 디지털화 분야에 대해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당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하기 위해 실무급 협력채널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또 산업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과 디지털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의 '한-체코 공동펀딩형 R&D 프로그램'의 연구 범위를 인공지능, 수소, 그린 모빌리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원 과제 수도 점차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했다.

성 장관은 "양국의 협력 모멘텀을 살리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한-체코 산업협력위'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체코측이 지지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20일 밀 원전특사와의 면담에서는 양국 원전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특히 체코 원전사업과 관련해 한-체코간 구체적인 원전 전주기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날 면담기회를 통해 UAE원전사업의 사례를 들어,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안전성과 국내와 해외사업에서 보여준 건설 역량과 더불어, 원전도입에서 첫 수출까지 불과 30여년만에 이룬 발전모델이 체코원전사업에 최적화된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원전설계, 기자재·부품 제작, 시공, 핵연료 분야 등에서 다수 업무협약(MOU)이 체결돼 한국과 체코 기업간 협업기반이 이미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양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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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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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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