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자 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위반 시 구상권 청구
예배·미사·법회 비대면 권고하고 소규모 종교행사 전면 금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에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를 참여했거나 사랑제일교회를 찾은 시민 중 7명이 확진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20일 오전 10시 현재 광화문집회 관련 4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최초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확진자를 5명으로 발표했지만 이 중 1명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광화문집회에 참여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로 최종 분류하면서 1명 줄어들었다고 수정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브리핑을 통해 8.15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8.20 rai@newspim.com |
이와 함께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최소 750명으로 추정했다.
시는 버스조합연합회 협조를 받아 지역에서 총 25대의 버스가 서울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했다.
버스 1대당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이 탑승했다는 버스기사 진술을 확보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이 수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집회 인솔자 등의 비협조로 전체 명단이 아닌 부분적으로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세버스가 아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시민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오전 10시 현재 415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21일까지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검사자 수를 확인하고 행정명령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이날 종교·문화·체육시설에 대해 2단계 방역수칙 이행을 촉구했다.
종교단체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련회, 부흥회, 구역 예배 등 소모임 종교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고지한 13개 고위험시설 이외에도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이외 모든 운행차량이 대상이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반드시 지난 17일 행정명령 한 21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검진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