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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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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12억원 규모 국책사업 유치 최대성과...풍력 다운스트림 메카 기대
이희진 군수, "영덕형 그린뉴딜정책으로 추진"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 제2농공단지(가칭 영덕 신재생에너지산업혁신단지) 일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됐다. 

경북도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지역으로 선포된 영덕이 낙후된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 개발을 선도하고,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된 곳은 영덕군과 함께 부산·울산, 경남, 충북 등 5곳이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된 경북 영덕 풍력리파워링발전단지.[사진=영덕군] 2020.08.20 nulcheon@newspim.com

20일 영덕군에 따르면, 산자부 '제21차 에너지위원회'에 앞서 경북도가 신청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안'이 심의 및 확정됐다. 영덕 신재생에너지산업혁신단지는 적합성, 발전전략의 구체성, 수행능력 등 3개 항목 7개 평가지표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위원회는 영덕지역이 주변 풍력발전 인프라와 연계 가능한 지리적 장점을 보유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응할 최적의 기반과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영덕군 풍력 리파워링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와 실증 가능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지자체 및 공기업 주도의 성공적 사례로 조성해 국내 풍력산업 견인차가 된다는 점이 단지 조성 최적지로 판단됐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에너지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을 정부에 지원받을 수 있다.

▲탈원전 정책 결정 이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부관심 부족 해소

영덕군의 경우 탈원전 정책 결정 이후 정부의 일방적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라 2010년 이후 8년간 추진된 원전 정책 변화로 주민 갈등이 고조됐다.

이 결과 '영덕발전 10대 제안사업' 추진이 막히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영덕군은 연간 재산권 침해 및 사회적, 개인적 피해에 대해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 대책을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단지지정을 통해 영덕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부 관심 부족이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진 군수의 오랜 준비와 선택적 결단이 거둔 성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민선7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이희진 군수는 이의 지정을 위해 지난 2018년 6월 에너지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이후 경북도, 국회, 산자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수차례 면담 방문과 단지 지정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영덕군은 TF팀 및 운영(2019년7월)을 시작으로 단지 사업 발굴 용역(2019년8월), 세종시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단지 기업 유치 설명회(2019년8월),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주민설명회(2020년4월), 경북 동해안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2020년6월), 대규모 풍력단지 유지보수 전문 인력 양성과 영덕군 풍력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2020년6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희국 국회의원(영덕·청송·의성·군위)의 전폭적인 지원이 힘을 실었다.

영덕군은 올해 5월, 경북도와 협의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고 영덕이 보유한 풍력산업을 중심산업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한국에너지평가원, 산업부 등으로부터 3차례 컨설팅을 받아 불과 2개월만인 지난 6월 26일 경북도를 통해 최종 지원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지정된 경북 영덕 풍력리파워링발전단지.[사진=영덕군] 2020.08.20 nulcheon@newspim.com

▲풍력 다운스트림 산업의 메카로 조성, 민자 1조유치, 1천억 국비확보

에너지융복합단지는 영덕 신재생에너지산업혁신단지 권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융합산업 풍력 다운스트림 산업 메카로 조성된다.

여기에는 영덕 신재생에너지산업혁신단지와 풍력리파워링발전단지, 해상풍력발전단지, 풍력산업 지원단지가 포함된다.

1단계로 풍력리파워링을 연계하는 다운스트림 O&M분야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2단계는 전문인력양성기술센터, 24시간 실시간 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상시 예방적 O&M 센터 구축을 중점산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국내 풍력산업은 2016년 보급설비용량 1GW달성, 2017년 설치 설비용량은 57㎿이며, 이 중 30.7㎿는 유럽산 풍력발전기로 구성돼 국내 풍력발전기 제작사 및 부품사는 제품개발 및 최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풍력 다운스트림 분야 특화 기업 및 인력 양성'은 풍력단지 운영·정비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 밸류체인 강화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중점산업이 될 것으로 영덕군은 보고 있다.

영덕군은 융복합단지조성에 1조312억원을 총사업비(국비1138억원, 지방비1072억원, 민간투자8102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단지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에너지특화기업 100개를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00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1조418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878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1만106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군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지자체 주도 에너지전환과 풍력 신산업 육성으로 그린 뉴딜 달성 및 동해안 낙후 지역 활성화, 재생에너지 기반 효율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강화 등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덕=뉴스핌] 남효선기자 =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 2020.08.20 nulcheon@newspim.com

▲영덕 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지정 4개소 중에 영덕군 한곳만 지원

에너지산업혁신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영덕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산자부, 경상북도, 영덕군, 유관기관 간 상호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다.

종합지원센터는 기업유치, 단지 운영관리, 국제협력, 기업지원, 인력양성, 산학 네트워크, 성과분석 등의 역할을 하며, 단지 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산업 집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총 사업비 200억 규모의 종합지원센터는 영덕군에만 국비 80억이 지원되고, 지방비는 경상북도 발전소 지원자원시설세에서 조달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신규원전 취소, 코로나19 여파로 지자체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지 지정은 영덕형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며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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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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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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