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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자도 11월부터 건보료 부과된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7:38

다주택·고가주택 임대소득자 건보료 부과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상부터 우선 부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은 다주택자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의 경우 우선 1000만원 이상 소득자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급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는 연 수입 2000만원을 초과한 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현재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제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금융소득도 투명하게 파악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처음 부과됐고, 오는 11월부터는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해 부과하게 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1주택보유자여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국외 소재 주택에는 건보료가 부과된다.

2주택자도 월세 수입이 없이 보증금만 있다면 보증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임대등록 여부에 따른 건보료 부과 기준표 [자료=보건복지부] 2020.08.19 kebjun@newspim.com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게 된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앱부터 부과된다. 여기서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뜻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또한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게 된다. 대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차 계약신고 등 의무를 준수한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부과한다. 장기임대 등록(8년)은 20%를 부과한다. 차등부과는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간 적용된다.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건보료 증가분의 80%를 부과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제도 연착률을 위해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 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 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연 100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려면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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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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