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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자도 11월부터 건보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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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고가주택 임대소득자 건보료 부과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상부터 우선 부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은 다주택자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의 경우 우선 1000만원 이상 소득자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급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는 연 수입 2000만원을 초과한 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현재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제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금융소득도 투명하게 파악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처음 부과됐고, 오는 11월부터는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해 부과하게 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1주택보유자여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국외 소재 주택에는 건보료가 부과된다.

2주택자도 월세 수입이 없이 보증금만 있다면 보증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임대등록 여부에 따른 건보료 부과 기준표 [자료=보건복지부] 2020.08.19 kebjun@newspim.com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게 된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앱부터 부과된다. 여기서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뜻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또한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게 된다. 대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차 계약신고 등 의무를 준수한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부과한다. 장기임대 등록(8년)은 20%를 부과한다. 차등부과는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간 적용된다.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건보료 증가분의 80%를 부과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제도 연착률을 위해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 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 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연 100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려면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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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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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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