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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 투자하면 최대 10% 세액공제…2024년 에너지소비 9.3% 감축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5:30

산업부,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대·중견·중소기업 1·3·10% 기본공제+3% 추가공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제공하고 사업융자도 우선 지원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진단 범위와 내용이 시·도 조례에 위임되고 제도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권한이 이양된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수립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에너지소비 9.3% 감축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안)과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안)' 등 2건의 상정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산업부] 2020.08.19 fedor01@newspim.com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률이 높은 효율 개선 사업을 발굴해 고효율설비 구축 등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을 통해 공제율을 높인다. 현재는 특별시설별 공제를 통해 에너지절약시얼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 1·3·7%의 공제가 적용됐지만 이번 신설로 기본공제 각 1·3·10%에 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의 3%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대한 세액감면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감면비율은 현행대로 5~30%가 적용된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를 도입한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 대상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해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어립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2170동,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를 그린리모델링하고 국립 55동과 공·사립 초·중·고 2835동을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스쿨로 전환한다.

아울러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한다.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한다. 지자체, 기업, 대학·연구기관, 에너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을 추진한다.

에너지 수요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전력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 등 6개 지역에 3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을 실시한다.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 최신화와 제공 주기 단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 수집과 에너지사용정보 분석을 통한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2022년까지 10개 산단에 구축할 예정이다.

건물에너지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 절감잠재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물에너지진단DB도 2022년까지 3000동 노후건물에 구축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들이 거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최고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한 고효율기기 시장을 확대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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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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