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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어머니만 늘어"…신분은 국가경찰인데, 인사·예산은 지자체에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05:00

③국회 발의 자치경찰법 뜯어보니…업무 과중에 치안 공백 우려
"월급 오르는 것도, 계급정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업무만 늘어"
자치단체장에 권한 분산, 정치 중립성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 "국민이 112 신고할 때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구분없이 한다. 한 지구대 안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하는데, 자치경찰 업무로 신고가 오면 신분은 국가경찰이지만 자치경찰 일을 해야 한다. 이후에 위급한 범죄가 발생하면 많은 인원이 출동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나. 업무와 인원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2. "지금처럼 국가경찰 업무에 자치경찰 업무를 씌워만 놓고 인사와 예산을 하면 자치단체장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겠나? 자치단체장도 결국 정치권 인사다. 선거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경찰들을 동원하겠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사실상 현재 국가경찰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사무에 따라 지휘권만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나뉠 뿐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시어머니가 늘었다", "상전이 늘었다" 등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게 되면서 근무여건의 향상 없이 업무만 증가할 수 있다는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자치경찰 사무 15개…지차체 관리 청사 경비도 경찰 몫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법은 자치경찰 사무를 크게 ▲지역 내 주민 생활 안전 ▲지역 내 교통 활동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 등으로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지역 내 주민 생활 안전은 ▲순찰 및 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보호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 예방 ▲지역 내 노숙인 등 보호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단속 등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8.10 cosmosjh88@naver.com

지역 내 교통 활동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 ▲통학버스 신고 등 각종 허가 및 신고 ▲지역 내 교통 안전 및 소통 등이다. 지역경비는 ▲지자체 관리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등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4만명이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대체로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한 경찰서 안에서 각기 다른 지휘를 받는 직원이 함께 업무를 보면서 발생하게 될 업무 혼선의 우려가 대표적이다.

부산 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예를 들어 대테러는 국가경찰 업무고, 지역행사 경비는 자치경찰 업무다. 우리 경찰서의 경우 경비과 직원이 2명인데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명은 국가경찰, 또 다른 1명은 자치경찰인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지자체 업무를 떠안게 되면서 치안서비스 질 저하 및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모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경찰은 치안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업무까지 경찰 업무로 만들었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 사무, 공공청사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가 너무 확대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지자체 업무가 넘어오니까 (치안서비스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지금은 자치경찰이 아니니까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우리 업무가 되기 때문에 목소리 내기가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 물건너간 승진·월급·계급정년…인사·예산 권한 위임에 불안감 확산

경찰 내부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근무여건 향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특히 승진과 계급정년 폐지 등으로 경찰 조직 내 해묵은 과제인 인사 적체 해소에 대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은 정년(만 60세)이 보장된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서 기대했던 신분 변동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만 과중될 뿐 근무여건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간 간부급 경찰관은 "자치경찰이 되면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계급정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업무만 늘어난다"며 "지자체로 가면 한 계급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물거품이 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자치단체장이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경찰 조직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도 있다. 선거로 뽑는 자치단체장에게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관들이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법에는 시·도지사 소속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 지원을 한다고 규정돼있다.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도 돼있다.

모 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은 "현재는 집회 불법장비 철거는 용역을 주고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예방하려고 경비를 선다"며 "하지만 앞으로 (인사권을 갖는) 자치단체장이 경찰에 불법장비를 철거하라고 지시하면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예산 책정은 지자체에서 하고 집행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예산을 갖고 있는 게 힘이라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신분은 국가경찰이면서 예산과 인사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라 그럴 바엔 아예 조직 자체가 분리돼야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모 경찰서 소속 직원은 "시·도의회가 2명을 추천하는데 솔직히 누구를 추천하겠냐. 선거 때 공을 세운 사람을 추천하지 않겠냐"며 "막강한 권한을 갖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치안 전문가가 없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은 "시·도에서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며 "인사는 경찰공무원법에 위임하도록 돼있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년 넘게 지역 현장에서 근무했다는 한 경찰관은 "누가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하겠냐. 다만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본다. 지역경찰로만 30년을 근무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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