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X' 부품 발주 취소되자 임의로 거래 중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인터플렉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일부를 위탁한 후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플렉스는 영풍그룹 계열사로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매출액은 지난 2019년 기준 3502억원이다.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출시된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X'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 중 일부를 위탁했다.
인터플렉스 CI [사진=인터플렉스 홈페이지 갈무리] 2020.08.11 204mkh@newspim.com |
하지만 지난 2018년 1월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물량은 당초 수급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에 불과했지만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보상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 중단 이후해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에게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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