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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계약직 분류 안된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08:49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08:49

운전자, 직원으로 재분류해야…10일후 발효 예정
우버·리프트, 즉각 항소 계획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들이 계약직이 아닌 회사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렷다. 판결 직후 두 회사는 모두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0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에단 슐먼 판사는 '우버'와 '리프트'에게 두 회사의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강제하는 사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1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우버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에단 슐먼 판사는 명령문에서 우버 등은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인 AB 5를 준수하기 위해선 운전 기사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등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사업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AB 5이란 독립계약직 신분이지만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아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토록 하는 강력한 고용법이다.

이에 두 회사는 즉각 성명을 냈다. 우버 대변인은 "10일 이내 발효되지 않도록 즉시 긴급 항고를 할 것이며, 대부분 운전자들은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 고 밝혔다.

또 우버 측도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리프트 대변인은 "운전자들은 직원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즉시 이 판결에 항소하고 운전자들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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