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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위 상승…동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 곳곳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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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름대 경기 북부서 남하…오전까지 많은 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밤새 계속 내린 비 영향으로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11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동부간선도로 성수JC에서 수락 지하차도 구간 양방향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같은 시간부터 서대문구에 있는 증산교와 사천교 통행도 전면 통제 중이다.

한강 수위 상승으로 올림픽대로와 노들로가 연결되는 여의상류 나들목 진출입도 금지되고 있다. 동작대교 하부 신동아쇼핑센터 지하차도와 잠수교, 개화육갑문 방화대교 남단 하부도로 양방향도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성산대교 남담 옆에서 양평 나들목 구간인 양평로 30길과 당산철교 남단에서 당산 지하차도 구간인 당산로 52길도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주요 간선도로의 통제가 해제된 10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도로의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20.08.10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전 7시 10분 현재 한강대교 수위는 4.95m로 3시간 전인 4.48m보다 약 37㎝ 올랐다. 잠수교 수위는 7.02m에서 7.54m로 상승했다.

도림천과 목감천, 방학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 수위도 위험홍수위에 근접했다. 이날 오전 7시 23분 기준 신대방역 지점 도림천 수위는 14.06m로 위험홍수위 16.36m에 근접 중이다.

광화교 지점 목감천 수위는 10.08m(위험홍수위 12.76m), 모래말옆 지점 방학천 수위는 21.49m(위험홍수위 23.89m) 등이다. 성산2교 홍제천 수위는 13.34m(위험홍수위 15.3m)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새벽까지 시간당 20~40㎜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리던 비구름대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서 내려오고 있다"며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오겠다"고 내다봤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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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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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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