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디톡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예비판결문에는 균주 출처를 두고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ITC 소속 변호사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기재돼있다. 양사가 제출한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의 양사 균주 유전자(DNA) 분석 결과 등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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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모두 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웅제약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의 주장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 균주의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 염기 하나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봤다. 이는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얻은것이라는 결론이라는 설명이다.
ITC 판결문이 인용한 폴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 양사 균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다른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ITC 행정판사는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메디톡스 균주와 그 기원인 홀 A 하이퍼 균주는 실험실에서 개발됐는데, 이와 유사하고 6개의 SNP가 같은 대웅제약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 분리·동정될 수 없다는 원리에서다.
이외에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이며 대웅제약이 이와 유사한 공정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내 개발했다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이 스스로 제조공정을 개발했음을 확인할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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